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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보생명 풋옵션 평가’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법 위반 무죄 확정
교보생명 “부정 청탁 받고 가치 부풀렸다”
1·2심 이어 대법원서 무죄 확정
하급심 “통상적 업무 혐의”
대법원 “법리 오해 잘못 없어”
대법원 전경.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교보생명의 재무적 투자자(FI)를 위한 기업가치 평가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풋옵션(특정 가격에 팔 권리) 가치를 부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들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를 받은 딜로이트안진 임원 2명 등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무죄로 판단했다.

시간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너티와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어퍼너티가 교보생명 주식을 인수하는 대신 3년 뒤에도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상장이 미뤄지면서 어퍼너티가 2018년 풋옵션을 행사했다.

양측은 이때부터 풋옵션의 가치를 둘러싸고 다툼을 벌였다. 어피너티 측에서 풋옵션 가치 평가기관으로 안진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이 참여했는데, 교보생명은 “안진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가치를 부풀려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진 측에선 “평가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이들을 “징역 1년~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1·2심은 무죄를 택했다.

1심은 지난해 2월 “안진이 적용 가능한 여러 가치평가 접근법 중 하나를 선택했을 뿐”이라며 “어피너티 측에 유리한 방법만 사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안진과 업무 의뢰인이 수차례에 걸쳐 수행한 커뮤니케이션은 공모 행위가 아니라 통상적인 업무 협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고 판시했다.

2심도 지난 2월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어퍼너티가 평가방법 및 평가인자를 정해주는 등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안진에서 허위의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격 결정이) 안진의 전문가적 판단 없이 어피너티 측의 일방적 지시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29일 “원심(2심) 판단에 공인회계사법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사 측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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