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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워크아웃’ 연장법, 상임위 문턱 넘었다…2026년까지 연장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지난 10월 기한 만료로 효력 상실…매번 재연장 반복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일몰 기한 만료로 효력을 잃었던 기업 워크아웃(구조개선) 근거법을 연장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28일 오후 기업 구조개선(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촉법은 부실기업이 속출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사태를 계기로 만들어진 사적(私的) 워크아웃 근거법이다. 이는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 워크아웃과 달리 채권금융기관이 주도한다. 채권단의 75% 이상 동의하에 부실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는 내용이다.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동결되는 법원의 기업회생절차와 달리 신규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의 대외신인도 하락이 상대적으로 적어 ‘낙인 효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시법으로 제정돼 매번 재연장을 반복해 왔다.

이번에는 지난달 15일 5년 일몰 기한이 도래해 효력을 잃으면서 정부·여당과 재계 등에서 연장을 위한 재입법 요구가 나왔다. 올해를 제외하면 앞서 4차례 기한 만료로 효력을 잃었고, 가장 긴 공백은 2년(2006년 1월~2007년 11월)에 달한다.

이날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는 취약계층 연체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과잉 추심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안’도 처리됐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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