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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건협·주택협회·주건협, ‘해외건설 근로자 특공’ 활성화 맞손
업무협약 체결
한국주택협회 김재식 부회장(왼쪽부터), 국토교통부 김상문 국장, 해외건설협회 김영태 부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 안해원 상무. [해외건설협회]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해외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는 28일 해외건설 근로자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7월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며 새롭게 도입된 해외건설 근로자에 대한 85㎡이하 민영주택 특별공급을 활성화하고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각 협회 관계자들과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이 임석했다. 각 협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특별공급 대상주택 확보, 정보 공유, 제도 홍보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추천기관인 해외건설협회는 해외건설 근로자 최초 특별공급 대상주택으로 수원시 ‘매교역 팰루시드’를 선정하고 연내 분양을 추진 중임을 밝히며, 이번 업무 협약식을 계기로 향후 특별공급 물량을 늘려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해외건설 근로자 주택특별공급의 신청자격은 해외건설사업자의 국외 근무지에서 1년이상 근무한 무주택 근로자다. 자세한 사항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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