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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화 여행 즐기더니”…억대 수익 유튜버, 세금 안내고 재산도 숨겼다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지능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집중 추적조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대상은 특수관계인 명의 이용해 재산 부당 이전한 224명,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237명, 고소득 올리며 납세의무 회피한 유튜버·전문직 101명 등 총 562명이라고 밝혔다.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1인 방송으로 수억 원의 소득을 벌어 들이면서 소득세를 내지 않고 호화 생활을 즐긴 유튜버 등 고액체납자 수백 명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28일 고액 체납자 562명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25명은 유튜버와 인플루언서, BJ(인터넷 방송인)로 활동하면서 광고 수익 등으로 막대한 수입을 벌고도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세금 납부 의무는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식 관련 콘텐츠를 만드는 유튜버 A씨는 구글로부터 광고 수익 등으로 매달 수천만 원을 벌면서 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수억원을 체납했다. 종종 호화 해외여행을 즐기던 그는 소득 중 일부를 친인척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숨기기도 했다.

국세청은 A씨와 친인척 계좌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시행하고, 은닉 혐의를 파악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밖에 법무사와 한의사, 약사 등 전문직 고소득자의 세금 회피 정황도 다수 포착됐다.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B씨는 사무장으로 근무 중인 자녀 명의 계좌로 수임료를 받는 방식으로 수입을 숨기고 수십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은닉한 재산은 자녀의 아파트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지인에게 대여해 강제 징수를 회피했다.

국세청은 자녀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가압류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지인 대여금에 대해서는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지능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집중 추적조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동거인에게 재산을 은닉하거나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는 '꼼수'를 통해 세금을 회피한 체납자들도 많았다.

제조업 사업체를 운영하는 C씨는 자신의 자금을 동거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계좌를 경유해 동거인에게 이체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숨겼다. 그는 이렇게 숨긴 재산을 벤틀리같은 수입차를 사거나 수도권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

자산가 D씨는 고액의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전 재산을 자신이 설립한 비영리 법인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강제징수를 피했다.

휴대폰 판매업자 E씨는 필요경비 과다계상 등 부정행위로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장기간 체납하고, 강제 징수를 피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구매해 재산을 은닉했다.

국세청은 이들의 은닉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재산 추적조사를 시행하고, 체납자들은 면탈범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집중 추적조사를 통해 올해 상반기 기준 1조5457억원어치의 현금 및 채권 등을 확보했으며, 424건의 민사소송과 253건의 형사고발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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