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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자동차보험 민원 8.1% ‘쑥’…금감원 “유의사항 확인하세요”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관련 민원이 634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상반기 중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자주 제기된 민원 내용을 분석해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우선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을 통해 연령한정특약에 가입하는 경우, 최저연령 운전자의 법정 생년월일을 정확히 확인한 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최저연령 운전자의 생년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가입한 후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잘못된 연령 기입을 이유로 면책 처리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또 운전자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기명 피보험자 외 운전자를 ‘경력인정 대상자’로 별도 등록하지 않으면 운전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알아놔야 한다.

운전자한정특약으로 지정된 추가 운전자가 운전경력을 인정받으려면 보험계약자가 보험 가입시 해당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보험사에 경력인정 대상자 등록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올해부터 달라진 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비 규정도 민원이 자주 발생하므로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과거엔 상대방 보험사가 경상환자 치료비를 전액 보상했지만, 이젠 대인배상Ⅰ(의무보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 중 본인과실분은 직접 부담해야 한다. 4주 이상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엔 보험사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통사고 상대 운전자가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다며 사고접수를 거부할 경우엔, 상대방 보험사에 치료비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병원치료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진단서 등을 챙기면 된다.

그밖에 2022년 7월 보험약관 개정으로 무면허·음주·마약·뺑소니 운전으로 사고 발생시 운전자가 거액의 사고부담금을 부담하게 된 점에 주의해야 한다.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사고부담금은 피해자 1인 기준 최대 대인 2억8000만원, 대물 7000만원에 달한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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