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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銀 담보대출도 부동산PF처럼 규제한다
PF·토담대, 전체 여신 20%로 제한
금융사 부담 ↑...“부동산시장 위축”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건전성 관리를 위해 내년부터 저축은행 ‘토지담보대출(토담대)’를 사실상 PF대출로 보고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권은 관련 규제가 전체 금융사로 확대 적용될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담보대출인 토담대를 부동산PF와 같은 고위험대출로 새롭게 분류하게 되면, 추가 충당금 적립에 따른 부담이 커져 자금 여력이 준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저축은행 담당자와 간담회에서 전체 여신 규모의 50% 한도 내에서 대출할 수 있던 토담대를 PF 한도에 합해 총 20% 안에서 대출하는 감독 방향을 검토했다. 현재 저축은행은 전체 여신 규모에서 ▷건설업 30% ▷부동산업 30% ▷부동산PF 20%까지만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토담대는 토지를 담보로 잡는 대출로 사업 계획과 향후 가치를 보고 판단하는 PF와는 차이점이 있지만, 당국은 브릿지론(부동산개발 초기자금 성격의 2금융권 대출금)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부실 우려가 커진 브릿지론 또한 일반대출이 아닌 부동산PF 대출에 포함시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내년부터 기존 토담대를 제외한 신규 대출에 한해 전체 신용공여 총액 대비 20% 안에서 관리하고, 충당금 또한 고위험대출인 부동산PF 수준(10%)으로 늘려 적립하게끔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고금리에 따른 수익성 악화·연체율 상승에 올해 상반기 1000억원에 가까운 순손실을 낸 저축은행 업권의 자금 압박이 커질 수 밖에 없다.

부동산PF는 가장 큰 금융권 부실 뇌관으로 지목된다. 당국은 특히 브릿지론·부동산PF 취급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과 증권사를 주시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저축은행 부동산PF 대출 규모는 10조원으로, 지난해 말(10조5000억원, 2.05%)보다 규모는 줄었지만 연체율은 2배 이상 늘어 4.61%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상위 10개 저축은행(SBI·OK·웰컴·페퍼·한국투자·애큐온·다올·상상인·모아·KB)의 부동산PF 평균 연체율 또한 4.4%에 달하는 상황이다.

저축은행 업계는 당국의 건전성 강화 방침에 공감하면서도, 담보대출인 토담대가 부동산PF 한도에 포함된다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PF는 특정한 목적을 갖고 어떤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자금을 대주는 대출인데, 토지 담보는 말 그대로 개인이 가진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구조”라며 “토담대가 PF에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조금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당국이 걱정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다. 저축은행이 토담대를 많이 취급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지금 나온 이야기가 당국의 기조라고 한다면 전금융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다른 업권에도 토담대를 PF에 포함시킬 경우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권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충당금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사업 분류 자체가 완전히 엉켜버릴 수 있다”며 “금융사 입장에서 사업 자체나 충당금 쌓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부동산 관련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올 수 있다”면서 “금융기관이 건전해야 향후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은 맞지만,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염려가 있다”고 했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9월19일 기준 농·축협 개인사업자 비주택(토지·임야) 담보대출 잔액은 81조9585억원이다. 지난해 말(72조8408억원) 대비 9조1177억원(11.1%) 늘어난 수준이다. 문혜현 기자

moo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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