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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에 징역7년 구형…양승태와 같은 구형량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64)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내년 2월 5일로 잡혔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헌법상 가치인 재판독립을 보장하고 신속·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법 행정권자였지만, 그의 지시에 따라 행정처 심의관들은 재판 독립을 위협하는 각종 연구·검토 활동에 동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처는 일선 법관에게 재판 결론에 따른 사법부 조직의 유불리를 환기시키며 특정 판결을 요구 내지 유도해 재판 독립 환경이 파괴됐다”며 “우리나라 사법부 신뢰를 처참히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임 전 차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공소장에 신기루 같은 허상이 난무하고 공소사실은 주관적 추단으로 점철돼 있다”며 “재판부는 엄격한 형사법상 증거 법칙에 따라 증명되는 사안의 실체를 파악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존재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재판 거래를 사법농단이라는 프레임 하에 기정사실로 전제해 수사를 시작했다”며 “수사에 작동한 음험한 정치적 책략과 역학관계, 검찰의 과도한 언론플레이, 공소사실과 동떨어진 사건 진상에 대해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이미 관련사건 최후진술에서 충분히 말했다”고 했다.

이어 “사법행정 업무를 하며 복수의 시나리오와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했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준비해 완벽하게 업무를 숙지해야 했다”며 “검찰은 이런 목적으로 작성된 여러 검토 보고서에 대해 작성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017년 2월 이탄희 전 판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사발령 취소를 계기로 촉발된 ‘사법농단’ 사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부가 조직의 이익을 위해 사법행정권을 광범위하게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8년 11월 임 전 차장을 시작으로 14명의 전·현직 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임 전 차장은 ▷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강화 및 이익 도모 ▷ 대내외 비판세력 탄압 ▷ 부당한 조직 보호 ▷ 비자금 조성 등 네 가지 범주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구체적 죄목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30여개에 달한다.

이 중 핵심은 강제징용 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에 관한 혐의들이다.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 측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외교부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의 소송서류를 사실상 대필해주고 청와대·노동부를 거쳐 사건을 맡은 대법원 재판부가 접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임 전 차장은 국회의원들의 재판 청탁을 들어준 혐의, 특정 법관을 사찰하고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가담한 혐의로도 2019년 추가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일은 올해 12월 22일이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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