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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구정 롤스로이스’ 피해여성 사망…검찰 도주치사 혐의 적용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 씨가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약물에 취한채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에 있던 행인을 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사건 발생 약 4개월 만에 숨졌다. 이에 검찰은 운전자에게 도주치상 대신 도주치사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28일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 측은 당시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져 병원에 입원 중이던 20대 여성 배모씨가 지난 25일 오전 5시께 사망했다고 전했다. 배씨는 이 사건 피의자 신모(28)씨가 몰던 롤스로이스 차량에 치인 피해자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강민정)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대신 특가법 위반(도주치사)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 할 예정”이라며 “마약류 불법 투약 혐의는 현재 경찰에서 계속 수사 중으로,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수사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씨는 지난 8월 2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배씨를 뇌사 상태에 빠트리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로 지난 9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오전 11시∼오후 8시 시술을 빙자해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차례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몬 것으로 드러났다. 중고차 딜러로 일하던 신씨는 앞서 두 차례 마약 범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씨는 사고 발생 후 행인들이 달려와 차에 깔린 피해자를 꺼내려 할 때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으며, 수 분 뒤엔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성형외과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러 갔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가 병원 측과 약물 투약과 관련해 말을 맞추려 현장을 떠났다고 보고 있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 피해자는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으며, 결국 사고 발생 115일만에 숨졌다.

신씨는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도주의 범의(범행 의도)를 갖고 현장을 이탈한 게 아니다”라며 도주치상 혐의는 부인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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