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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름 끊긴 수준 넘어 의식 잃었는데"…강간한 직장 상사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술에 취해 의식을 상실한 기간제 아르바이트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50대 직장 상사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이수웅)는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모 리조트 직원인 A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동계 시즌 기간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20대 B 씨와 1∼4차에 걸친 술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이튿날 새벽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재판에서 합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반면 B 씨는 2차 노래주점에서 기억이 끊겼고, 단편적인 조각 기억뿐이라고 주장하며 성폭행 피해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의 모습이 촬영된 모텔 CCTV와 카카오톡 내용, 피해 진술 등을 볼 때 피해자는 일시적 기억상실인 '블랙아웃'을 넘어 술에 취해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는 A 씨의 직장에 추후 정직원으로 채용되길 희망하고 있었던 점 등 지위 관계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직장 상사인 피고인은 아르바이트생에 불과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각종 억측·소문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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