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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스장서 음란행위하고 헬스女 꼬리뼈 만진 30대男의 최후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헬스장에서 음란 행위를 하고 여성을 강제 추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 민병국 판사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진주시에 있는 한 헬스장에서 런닝머신 운동을 하던 30대 여성 B씨의 옷을 들어 올린 뒤 꼬리뼈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B씨를 추행하기 전 뒤에서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 1월에도 다른 헬스장의 여성 탈의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밖에도 공연음란죄, 카메라 이용 범죄 등 비슷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 옷을 들어 올린 것은 맞지만 꼬리뼈를 건드린 적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CTV를 보면 피고인이 B씨의 옷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B씨가 뒤를 돌아보는 모습이 담겼고 경찰 진술과 검찰 진술에서 신체부위를 건드렸다고 진술한 점이 신빙성이 있다”며 “성도착증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범죄를 반복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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