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화장실에 팬티 스타킹이?…유부녀 장교와 불륜 딱걸린 남성 장교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기혼 여성 장교와의 불륜을 저지른 남성 장교가 징계 부당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영환)는 육군 장교 A씨가 사단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기혼자였던 남성 장교 A씨(현재 이혼)는 지난 2021년 12월 경기 파주에 있는 본인의 군 주거시설에서 기혼자인 여성 장교와 속옷 차림으로 있는 등 행위로 불륜 정황이 포착돼 견책 처분을 받았다. 사유는 군인 품위 손상이었다.

당시 A씨는 티셔츠와 속옷만 입은 상태였고, 화장실 앞에는 여성 장교의 팬티스타킹이 벗어진 채 놓여 있었다.

주거지에 도착한 A씨의 배우자가 현장을 파악하고 집안을 확인하자 여성 장교는 베란다에 숨어있다가 발각됐다.

이 사건 이후 사단은 A씨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견책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해당 사건을 두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견책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불복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사생활에 속하는 문제라는 것만으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구성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A씨 본인의 명예·품위뿐만 아니라 A씨가 소속된 기관의 명예나 국민으로부터의 신뢰가 실추됐다. 이 때문에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여성 장교가 베란다에 숨어 있다가 A씨의 전처에게 발각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A씨가 부정한 행위를 했음을 추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23@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