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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다가구세입자 전원동의없이 LH 매입가능
후순위자 뜻 모으면 우선매수권
서울 화곡동 빌라밀집지역 [연합]

전세사기 피해를 본 다가구주택 세입자 모두가 동의하지 않아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피해 주택을 매입할 길이 열린다.

가구별 경매가 아닌 건물 전체가 경매로 진행돼 구제책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다가구 피해자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는 경매를 통한 전세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다가구주택 후순위 세입자들이 동의할 경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피해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다.

다가구는 다세대와 달리 개별 등기가 돼 있지 않아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에 나올 경우 가구별로 경매가 진행되지 않고 건물 전체가 한꺼번에 넘어간다.

낙찰되면 선순위 권리자부터 차례대로 돈을 회수하기에 전세 계약을 늦게 한 세입자는 보증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

그간 선순위 세입자는 경매를 원하고, 후순위는 원치 않는 등 이해관계가 달라 다가구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다. 경·공매 유예 및 정지와 LH 매입에도 임차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세사기 특별법은 이들에게 적용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 다가구 전세 피해가 이어지자 국토부는 선순위 임차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후순위 임차인들끼리 동의하면 LH가 경매에 참여하도록 방침을 바꿨다. 신혜원 기자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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