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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규제 풀어 바이오·에너지 등 신산업 육성..."친환경 선박에 30% 보조금"
정부, 비상경제장관회의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 공개
바이오, 무탄소에너지, 미래형 모빌리티, 콘텐츠 등 4대 산업 규제 해소안 발표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 전략'도 발표 "친환경 선박에 선가의 최대 30% 보조금"
30년 넘은 묘지 연고자 확인·수목장 허가 절차 간소화, 산후조리 가이드라인 마련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법 적용 유예 국회 처리" 호소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新 성장동력 확보 및 2050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 전략'을 공개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전방위적 규제혁신에 나선다.

이를 통해 바이오‧헬스케어, 무탄소에너지‧환경, 미래형 모빌리티‧로봇, 콘텐츠 등 미래 먹거리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민간이 신규로 건조하는 친환경 선박에 대해 선가의 최대 30%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 전략도 함께 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정부는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바이오·헬스케어, 에너지·환경, 모빌리티 등의 분야에서 발굴한 20개 현장규제 및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고혈압‧당뇨 관리 등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신서비스 허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규제샌드박스로 안전성이 검증된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비대면 진료 국내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바이오·헬스케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지만, 관련 업계에선 다양한 서비스의 비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서비스 출시에 곤란함이 컸다.

무탄소에너지‧환경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도 개선한다. 추 부총리는 "노후화된 태양광‧풍력 시설의 성능개선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이격거리 규제 개선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이용기업의 편의 제고를 위한 부가세 납부 절차 간소화와 탄소포집(CCUS) 산업에 대한 별도 산업분류 기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내년부터 우체국 택배‧물류 업무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이 규제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내년부터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등과 경제규제혁신플랫폼을 공동 운영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개선 진행상황과 처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실제 작동 여부까지 점검토록 하겠다"며 "또한, 도입 4년을 맞은 규제샌드박스에 대해 제도개선 등 운영성과 제고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이날 회의에서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 계획도 함께 공개했다.

추 부총리는 "친환경 선박 확산을 위해 2027년까지 민간이 신규로 건조하는 100여척의 친환경 선박에 대해 선가의 최대 30%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취득세(현행 2.2%)도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최대 2%p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율운항선박 상용화에 대비해 현재 10m 수준인 GPS 오차범위를 5cm 이내로 줄이기 위한 고정밀 위치정보 제공 기술을 내년까지 개발하고, 기존 선박에 적용됐던 최소 승무기준 등 각종 규제도 자율운항에 맞게 대폭 완화해 나가겠다"며 "디지털 정보에 기반한 새로운 운항체계에 대비해 통항밀집해역 등에 대한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CCTV와 항로표지 등 교통안전시설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정부는 장례·산후조리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추 부총리는 "상조산업 특성을 고려한 법체계 개편과 별도 회계지표 개발을 추진하는 동시에 30년을 넘은 오래된 묘지에 대해 연고자 확인과 공고 등을 거쳐 정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수목장 등 자연장지 개발을 위한 허가절차를 간소화겠다"고 말했다. 또, "사전장례의향서 제도 등을 안내하는 웰다잉(Well-dying) 준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산분 수목장·해양장 등 새로운 장사방식을 확산하는 한편, 캐비닛식 화장로 도입 등 화장시설의 현대화와 3차원(3D) 온라인 추모 서비스 고도화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산후조리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산후조리원 내 의사 회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산후조리원 평가제도 시행한다. 추 부총리는 "우울증 관리, 양육 교육 등 소비자의 수요에 맞춘 다양한 신규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겠다"면서 "병원·산후조리원·연관 산업체 등이 함께하는 수출 컨소시엄 등을 통해 산후조리 산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추 부총리는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 예정돼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해 "아직 충분한 준비와 대응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회에서 적용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을 연내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아울러 그는 "최근 주요국과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외국인 방한 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관광업계 활력 제고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인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 구매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즉시환급의 한도를 현행 1회 50만원, 총 250만원에서 1회 100만원, 총 500만원으로 2배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27만명이던 월평균 외국인 관광객은 올해 10월 125만명 가량으로 잠점 집계됐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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