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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악구, 내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
조사 결과 내년 1월25일 공시
심의 거쳐 4월30일 최종 공시
서울 관악구는 토지 4만5000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내년 1월18일까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관악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토지 4만5000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내년 1월18일까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자치구 구청장에 의해 산정되고 최종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구는 지가조사반을 편성해 필지별로 부동산종합공부 및 각종 인·허가 사항을 검토한 후 현장에 나가 토지의 이용 상황과 도로조건 등을 조사한다.

조사된 토지특성은 내년 1월25일 공시되는 표준지의 특성과 비교해 필지별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산정된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관악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4월30일 최종 결정·공시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간은 내년 3월19일~4월8일, 이의신청 기간은 4월30일~5월29일이다. 해당기간 외에도 구청 홈페이지 ‘개별공시지가 365일 의견제출’ 서비스를 이용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은 언제든 가능하다.

아울러 구는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개별공시지가 알림톡 등의 서비스를 운영하며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한 소통창구를 마련해 주민과 적극 소통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등 각종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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