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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혼자 산다’ 이렇게 어렵다…임대형 기숙사 왜 못짓게 해요? [부동산360]
건축 기준 만들고 금융지원까지 검토하지만
지자체 별도 기준 적용…사업자 혼란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에 지어질 임대형 기숙사 크리에이티브 그라운드 [자료=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정부가 늘어나는 1인가구를 겨냥해 야심차게 공급한 ‘임대형 기숙사’에 지방자치단체(지자체)들이 제각각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일부 서울 자치구의 경우 의무 확보해야 하는 주차 공간에 대한 별도 기준을 둬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임대형 기숙사는 1인가구 증가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 생겨난 공유주거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마련된 건축물이다. 구체적으로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청년 등 1인 가구를 위해 부엌, 거실 등 적정 공유공간 및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20실 이상 임대 운영하는 것으로,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국토부는 지난 2월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용도별 건축물의 용도에서 공동주택 내 기숙사 항목을 ▷일반 기숙사와 ▷임대형 기숙사로 개편하면서 본격적인 공급 확대의 초석을 다졌다. 3월에는 최소 주거면적과 개인공간 기준, 공동생활지원 공간을 만드는 등 세부 내용을 담은 건축 기준도 고시했다.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 지어도 되고, 별도 연면적 제한도 없으며 1인당 확보해야 하는 개인 공간 기준 역시 10㎡로 크지 않다. 주차 기준 또한 200㎡당 1대로, 세대수 기준으로 주차대수를 정하는 다른 주거용 건물들에 비해 완화됐다. 정부는 최근 임대형 기숙사를 짓는 사업자에 대해 금융 지원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많은 지원에도 임대형 기숙사 시장은 빠른 성장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다. 지자체가 임대형 기숙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심의할 때 별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서울시 중랑구의 경우 이달 7일 임대형 기숙사 심의에 대한 별도 기준을 만들었다.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 주차대수는 실당 0.3대로, 국토부 건축 기준(200㎡당 1대)보다 높은 편이다. 중랑구청 관계자는 “임대형 기숙사 주차대수는 국토부 건축 기준에 맞췄지만, 건물 내부에 개별취사시설이 있는 가구에만 실당 0.3대의 주차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남구 역시 지난 8월 임대형 기숙사를 건축심의하며 “주차장을 더 확보하라”는 의견과 함께 재심의결(심의에 따른 지적사항이 중대해 재계획이 필요) 의견을 냈다. 반면 같은 달 성북구 건축위원회는 국토부 고시의 건축기준에 맞춰 건축 허가를 신청한 임대형 기숙사의 설립을 허가했다.

임대형 기숙사를 지을 예정인 한 민간사업자는 “국토부 방침에 근거해 토지를 매수한 뒤 사업을 진행했는데 갑자기 지자체마다 다른 기준을 들이미니 피해가 막대하다”면서 “임대형 기숙사의 취지가 있는데 지자체가 임의적으로 심의 기준을 만들어도 되는 것이냐”고 토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형 기숙사에 별도 건축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지자체의 권한”이라며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은 사업자에게 주차공간을 더 요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규제가 어렵다”면서 “임대형 기숙사 설립을 고려한다면 지자체별 상황을 사전에 파악한 뒤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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