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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안갚는 다고 헤어진 남친 알몸사진 SNS 올린 20대女…“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광주지방법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빌린 돈을 갚지 않는 다며 헤어진 남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SNS에 올린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6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이혜림 부장판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3일 오후 9시4분쯤 헤어진 남자친구 B씨(20)의 나체 사진 등을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헤어진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자 복수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SNS에 게시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야기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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