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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행정실장, ‘공사비 배임 강등’…법원 “징계 문제없어”
광주지방법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학교 행정실장이 학내 폐기물 비용처리 업무에서 배임한 혐의로 강등돼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렸다.

26일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광주의 모 중학교 행정실장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학내 사면보강 및 시설 공사를 진행하며 임목폐기물 비용 처리 업무과정에서 배임 사실이 드러나 강등과 징계 부과금 9900만원을 결정받았다.

당시 A씨는 임목폐기물을 업체에 부탁해 무료로 처리하고, 다른 업자에게 처리 비용을 허위 청구해 받아 가게 했다.

또 이 사실이 적발돼 학교장이 정상 지급을 지시했음에도, 업체 회사 계좌로 처리 비용을 주지 않고 현장소장 개인에게 비용을 지급했다.

강등 처분된 A씨는 “서류 작업만 다른 자에게 한다는 합의를 토대로 처리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배임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혐의가 규명됐으나, 검찰의 기소 유예 결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정황을 토대로 “원고의 주장대로 서류 작업만 타인 명의로 한다는 합의가 실제로 체결됐는지 의심스럽다”면서 “학교장에게 발각되지 않았다면 원고가 처리비용을 횡령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 배임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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