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지역주택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변 학교에 실제 학생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6일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지역주택 A 조합 측이 전남 목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7억여원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전남도교육청은 A 조합의 사업으로 주변 초등학교 학생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해 납부까지 이뤄졌다.
조합 사업이 완료돼 실제 주민들이 입주했지만, 당초 예측했던 것만큼 학생 수가 늘어나지 않자 A 조합은 업무협약 변경을 통해 아직 집행하지 않은 부담금을 돌려받았다.
목포시는 A 조합 측에 학교 용지 부담금을 다시 부과했고 조합은 소송을 제기했다.
A 조합은 “최근 3년 이상 취학인구가 계속 감소해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지역으로 부담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의 쟁점은 해당 초등학교 학생 수가 실제로 감소했는지 여부로 모아졌다.
재판부는 “예상과 달리 해당 초등학교 실제 학생 수는 꾸준히 감소세고, 인구 추이 등을 살펴봐도 기존 학교 시설로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A 조합이 업무협약 이행과정에 부담한 비용도 이미 학교 용지 부담금에 육박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