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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텔 파티로 유인해 감금 폭행…“토막내 처리하면 아무도 몰라”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호텔에서 파티하자며 유인한 뒤 토막살인으로 하겠다며 위협,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감금 혐의로 기소된 전모(29)씨에게 최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 4월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에서 만난 피해자 A씨에게 자신의 지인들과 함께 호텔에서 파티하자며 접근, 객실에서 A씨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A씨가 호텔에 들어가 빈방임을 확인, 이상한 낌새를 차리고 자리를 떠나려 하자 욕설과 함께 40분간 감금했다. 이 과정에서 "너 여기서 죽여서 토막 내 사람 불러서 처리하면 아무도 못 찾는 줄 알아"라며 협박도 했다.

전씨는 A씨가 도움을 요청할까 봐 미리 빼앗은 휴대전화에 전화가 걸려 오자 직접 받았다. 전화 중에 A씨가 "살려주세요"라고 외치자 전화를 끊고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해 눈과 코 주위에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혔다.

폭행당한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당황한 전씨는 호텔을 떠나 인근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휴대전화를 버리고 도주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밀실에서 생명을 위협당하고 휴대전화를 빼앗겨 지인에 대한 구조 요청까지 차단당하면서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대단히 심각하지는 않았고 전씨가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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