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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규직에 가혹행위’ 조선대병원 직원, “정직 1개월”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비정규직 직원에게 얼차려를 시키고 끓는 물을 끼얹는 등 가혹행위을 조선대학교병원 정규직 직원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조선대학교병원은 24일 영상의학과 소속 정규직 직원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병원은 조선대 법인이 정하는 징계위원회의 양형 수위를 따르는데, 수위는 견책부터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순이다.

A씨는 지난 5월 숙소에서 피해 직원에게 얼차려를 가하거나 뜨거운 물을 끼얹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측은 가·피해자를 분리 조치한 뒤 지난 6월부터 8월 사이 가해 직원을 윤리위원회와 인사위원회에 회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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