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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 피해 전공의 “가해 교수 자진 사퇴해야”…‘국민동의청원 호소’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 등에 따르면 조선대병원에서 재직중인 전공의 A씨는 전날 ‘의과대학 교수의 상습적인 전공의 폭행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 게시글을 올렸다.[국회 국민공의청원 게시판 갈무리]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지도교수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해온 광주지역 대학병원 전공의가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게시해 의과대학 내 폭력의 대물림 단절과 가해 교수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 등에 따르면 조선대병원에서 재직중인 전공의 A씨는 24일 ‘의과대학 교수의 상습적인 전공의 폭행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 게시글을 올렸다.

A씨는 “의과대학 교수의 상습적인 폭행을 폭로, 자진 해임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폭력이 근절된 수련환경에서 동료 전공의가 따뜻한 의술과 인술을 익히길 바란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A씨는 과거 자신이 병원 신경외과 B교수로부터 당했던 폭행 사실들을 적시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이 엄연히 존재하는 현 사회에서 벌어진 개탄스러운 상황을 알려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한다”며 “후배 전공의들의 개선된 수련 환경과 더불어 신경외과 의국 발전을 위해 해당 교수의 해임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재 병원 측의 조처 상황을 알리는 글을 게시하며 청원 동의 참여를 호소하기도 했다.

A씨는 해당 게시글에서 “교수 해임을 요구했으나 해임 여부는 대학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어 해당 문제가 대학 측으로 이관됐다”며 “이사회에서 (해당 교수의) 해임안에 대한 불승인 가능성이 있어 추후 병원으로 재복귀해 추가적인 피해자들을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형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이유는 이같은 문제가 형사처벌을 통해서만 개선되지 않길 바라는 뜻이라”며 “추가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 20일부터 의사 등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범죄의 구분 없이 면허가 취소되는 ‘의사 면허법 취소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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