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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머니에 욕설한 아버지 폭행한 10대 아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어머니에게 욕설한 아버지를 폭행한 10대 아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24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존속상해 등)로 기소된 A(19)군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80시간과 함께 폭력·심리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8월 14일 광주 서구 자택에서 40대 아버지의 얼굴을 때려 넘어 트리고 발로 밟아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어머니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A군은 아버지가 신고하려고 휴대전화를 꺼내 들자 빼앗아 파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군이 아버지에 대한 폭행·상해 범행으로 ‘가정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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