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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LH 순살 아파트 이제 없다’…‘철근·무량판 전문가’ 참여 의무화 [부동산360]
LH ‘구조안전강화 종합대책 ’수립
혼선 빚는 구조도면 작성방식 개선
공동주택 층수제한 없이 검증 확대
무량판 주차장 별도 보고서 의무화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앞으로 발주한 아파트의 시공 단계에서 ‘철근배근 전문가’를 통해 철근 배근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실시설계 및 공사 중인 지구에서는 착공도서 ‘구조설계 검증단’에 ‘무량판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한다. 표기 방식으로 인해 혼선을 빚은 구조도면은 보다 상세히 표현하는 식으로 개선한다. 이른바 ‘순살 아파트’ 사태로 홍역을 치른 뒤 이 같은 안전 강화 방침을 마련한 것이다.

24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LH는 최근 ‘LH 구조안전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이는 LH의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전관 카르텔을 뿌리 뽑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준비하는 ‘LH 혁신안’과는 별개의 대책이다. LH가 자체적으로 공동주택 시공의 구조 안전성 개선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해당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크게 ▷사업 추진 단계별 ‘3단계 구조검증 체계’ 구축 ▷무량판 지하주차장 구조안전 관리 체계 강화 ▷건설 참여자 구조역량 강화 등으로 나뉜다.

우선 단계별 검증 체계 구축에 따라 설계 단계에서는 착공도서 ‘구조설계 검증단’을 운영한다. 학계·협회 등 외부, 내부 구조기술사 등 약 50인으로 풀을 구성해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구조도면 작성 방식도 개선한다. 현재는 구조 공통 상세도를 통한 표기 방식으로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데 개별 도면 해당 부위에 구조요소와 주기를 상세히 표현하는 것으로 바꾼다. 다음달 매뉴얼을 작성해 내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시공 단계에선 감리 설계도서 검증의무 이행 관리 강화를 즉시 시행한다. 실효성 없이 운영된 건설기술진흥법상 감리 설계도서 검증 의무를 평가에 반영하는 등 실효성을 살린다는 취지에서다. 아울러 LH는 ‘주요 구조부 철근배근 전문가 확인제’를 즉시 시행한다. 공동주택 주요 구조부 철근 배근을 완료하면 구조전문가가 입회해 철근 배근 적정성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검증 단계에선 공동주택 구조안전 검증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현행법에 따라 공사 중이면 정기 안전점검은 10층 이상, 초기 점검은 16층 이상만 진행했다. 준공 후에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16층 이상만 안전 점검을 했다. 이에 저층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공백 발생을 우려, 층수 제한 없이 전면 시행한다는 설명이다.

지하 주차장 무량판 구조 기둥 일부에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된 경기도 오산시의 한 LH 아파트에서 보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

LH는 무량판 지하주차장 구조안전 관리 체계도 강화키로 했다.

실시설계~공사 중인 지구에선 설계 검증 시 착공도서 ‘구조설계 검증단’에 무량판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한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시공 검증 시에는 슬라브 배근 완료 후 구조전문가 입회를 의무화한다. 이달 중 즉시 시행한다. 또한 안전점검 결과보고 시 무량판 지하주차장은 별도 결과보고서 작성 제출을 의무화했다.

실시설계 이전 지구는 전단보강을 개선한다. 전단보강 공장 제작 일체화 및 기둥머리 구조형태를 개선해 시공성과 구조안전성을 강화한다. 이 외에 직원의 구조설계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저연차 공사감독, 감리자·시공자를 대상으로 구조시공 실무교육도 실시한다.

한편 LH는 11월 중 착공지구 검증방안을 별도 수립 예정이다. 무량판 전단보강근 개선용역 방침도 수립해 착수한다. 올해 안에는 이번 구조안전강화 종합대책 세부 시행방안 수립, 내년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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