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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예고 했어? 3200만원 물어내"…'금융치료' 소송나선 법무부
인천국제공항[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법무부가 '공항 테러 예고글'을 올린 30대와 '배구 선수단 칼부림 예고글'을 올린 20대에게 각각 수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법무부는 24일 '공항 5곳에 폭탄테러를 하겠다'는 예고글을 올린 30대 남성 A 씨와 프로배구 선수단에 칼부림을 예고한 20대 B씨에게 각각 3200만원과 12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국제공항 등 5개 공항에서 폭탄테러와 살인을 저지르겠다고 예고한 글을 올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로 전날 1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의 글로 인해 제주공항을 포함한 5개 공항에서 장갑차까지 투입된 대대적인 수색이 이뤄지는 등 막대한 공권력이 낭비됐다. 법무부는 "A씨의 범행으로 제주·서울·대구·인천·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기동대 등 571명이 투입됐고, 경찰관 수당 및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약 3200만원이 지출됐다"고 설명했다.

컴퓨터 관련 전공자인 A 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IP로 우회 접속해 게시물을 남겼으며 범행 후에는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초기화했고, 검거된 뒤에도 범행을 부인했다.

A 씨는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그제야 "경찰이 잡을 수 있는지 시험하고 싶었다. 좀 더 많은 관심을 받아야 경찰이 추적을 시작할 것 같아 여러 협박 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B 씨는 지난 8월 스포츠 중계 애플리케이션에 프로배구 선수단 숙소에서 칼부림하겠다는 식의 글을 쓴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징역 1년 6개월 판결을 받았다.

법무부는 "B 씨의 범행으로는 경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기동대 등 167명이 투입돼 총 1200만원이 지출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경찰의 수사와 법무부 등의 손배소 제기 이후 살인예고 글 게시 건수가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며 "향후에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각 경찰청을 중심으로 살인예고 글의 중대성과 빈도를 고려해 소 제기 여부를 개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불안을 야기하는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범죄를 막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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