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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수 경남도의원 ‘공동주택 품질점검 확대’ 조례개정안 상임위 통과
도의원 61명 공동 발의…30일 본회의서 의결
이영수 경남도의원. [사진=경남도의회]

[헤럴드경제(창원)=임순택 기자] 이영수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양산2)이 대표 발의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제409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적용 사업장을 ‘공동주택관리법’ 상의 관리주체까지 확대하고, 관리노동자 기본시설에 안전시설을 포함해 지원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주택 조례 개정안'은 공동주택 품질점검 대상에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건축물을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사용 승인 전에 전유부 점검 세대수 또한 공급 주택수의 1% 이내로 확대·적용함으로써 공동주택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영수 의원은 “향후 3년간 경남지역 공동주택 입주 예정물량은 5만여 세대에 이른다”며 “사용 승인 전 공동주택 품질점검 제도는 도민들의 재산을 지키는 공공 파수꾼과 같은 것으로, 반드시 확대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61명의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도의회 제409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kookj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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