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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놀이동산서 일가족 칼부림” 19살男 유튜브에 살인예고 했다가…檢 징역 2년 구형
[유튜브 캡쳐]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온라인에 수차례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한 1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 심리로 진행된 A(19) 씨의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8월 서현역 흉기 난동과 관련한 유튜브 영상에 이 사건 피의자인 최원종을 가리켜 "저 사람이 멋져 보인다"며 "나도 곧 놀이동산에서 일가족 타겟으로 칼부림하려 한다, 어차피 죽을 거 행복한 것들 같이 죽자"는 댓글 등을 남긴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당시 A 씨가 남긴 댓은 "남들은 엄마·아빠 손잡고 놀이동산이나 온 거 보면 칼부림을 안할수가 없다", "나처럼 불행하게 만들겠다" 등이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본인은 환경이 불우한데, 놀이공원에 놀러 가는 사람들은 행복해 보여서 죽었으면 해 글을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의 유튜브 댓글은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어서 협박 혐의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며 "다수의 경찰력이 현장에 출동하게 될 거라는 걸 인식하지 못했고 피고인의 글은 수천개 댓글 중 하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에서 유죄로 판결하더라도 피고인은 혐의의 고의성을 부인하는 것이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당시 피고인은 만 19세 학생이었고 4개월 넘는 수감 생활을 하면서 당시 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선고는 내달 20일이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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