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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황의조 ‘韓 귀국’ 약속 없었다… 수사 장기화 우려도
황의조 귀국일정 ‘감감’… 유럽리그 끝나는 2월이후 귀국할 수도
경찰 “귀국시점에 대해 黃 ‘구단 측과 협의하겠다’고 말해”
휴대폰 포렌식 후 추가 소환 필요할 경우 수사 장기화 가능성
경찰 “황의조 추가 조사 없이 檢 송치할 수도”
황의조, 21일 中 경기 승리한 뒤 나홀로 ‘영국행’
21일 중국 선전 유니버시아드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한국과 중국의 경기. 경기 시작 전 대표팀 황의조가 애국가 연주 때 눈을 감고 팀 동료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상대 동의 없이 불법 촬영물을 찍었다는 의혹을 받는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가 경찰 피의자 조사에서 한국으로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황의조는 지난 21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월드컵 예선전을 치른 뒤 귀국을 미루고 돌연 영국으로 직행했다. 손흥민 등 유럽리그에서 뛰고 있는 다른 선수들이 경기 직후 전세기편으로 귀국한 것과 대비된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황의조는 소속팀인 영국 프리미어리그 노리치시티 합류를 위해 경기가 열린 중국 선전에서 광저우로 이동한 뒤 영국행 비행기를 탄 것으로 알려진다. 관건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황의조가 그의 법률대리인 등을 통해 경찰에 황의조가 언제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 경기 이후 한국 입국 여부 등에 대해 황의조 측에선 경찰에 알려오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황의조는 지난 18일 피의자 조사 당시 변호인 입회하에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수차례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황의조의 한국 재입국 등 시기에 대해 황의조 본인은 ‘구단 측과 협의하겠다’고만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황의조가 중국전 출전을 위해 중국행을 막지 않은 것은 국가 간 축구가 열린다는 점과 당장 황의조가 구속이 필요할 만큼 사안이 중한 범죄는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황의조의 수사 ‘협조적 태도’ 역시 경찰이 남현희 전 국가대표 펜싱선수에게 한 것처럼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지 않은 원인이다.

황의조는 실제로 자신이 사용하던 최신 아이폰의 비밀번호도 제출해 경찰이 포렌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사에 협조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비해 남현희는 사기 공범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다만 유럽리그가 내년 2월까지 치러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황의조 추가 조사시점 역시 2월 이후로 미뤄질 개연성이 크다. 수사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경찰 관계자는 “황의조의 휴대폰 포렌식이 현재 진행 중이며 관련 조사가 마무리지어져야 황의조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불구속 수사로 진행하거나 현재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황의조는 지난 21일 중국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C조 2차전 출전을 위해 중국으로 건너간 뒤 경기를 치렀다. 한국 국가대표팀은 중국과의 경기에서 3대 0으로 이겼다.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해외파 선수들은 중국전이 끝나자마자 전세기를 통해 먼저 국내로 귀국했다. 전세기에는 손흥민, 김민재, 이재성, 황희찬, 이강인, 오현규, 정우영 등 해외파 축구선수 9명이 탑승했다.

그러나 황의조는 전세기에 탑승하지 않았다. 지난 22일 축구대표팀 본진이 중국에서 돌아오는 비행기에도 황의조는 탑승치 않았다. 이후 확인된 바에 따르면 황의조는 중국 선전에서 광저우로 이동한 다음 영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탄 것으로 알려진다.

축구대표팀 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에서 황의조 측 입장문에 대한 반박 기자간담회를 열고 황의조와 피해자의 메신저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

불법촬영 의혹과 관련해 황의조와 피해자 측은 ‘촬영 동의 여부’를 두고 장외 설전을 벌이고 있다. 황의조 측은 “휴대전화를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했다”며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측은 “휴대전화를 우연히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뒀다고 피해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피해자가 삭제를 요구했다는 건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영상 유포 혐의로 황의조의 형수를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지난 21일에는 황의조의 친형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피해자는 불법촬영 및 유포와 관련해 별도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성폭력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 여부와 관련 없이 수사가 진행된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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