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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복지재단, 보호시설 미성년자 후견인 선임 매뉴얼 전면개정판 발간
친권자 없을 때 미성년후견인 제도 요긴
잘 몰라 시설 내 미성년자들 불편 겪어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보호시설 미성년자 후견인 선임 매뉴얼 전면개정판’을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서울시복지재단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보호시설 미성년자 후견인 선임 매뉴얼 전면개정판’을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센터는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와 협약을 맺고 보호시설 아동·청소년의 후견인 심판 선임청구 업무를 맡아왔다.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들은 친권자(부모)가 있어도 친권자가 보호와 양육을 책임지지 못해 법정대리인이 사실상 없는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 현행법은 친권자를 대신하는 미성년후견인 제도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보호.양육시설에서는 필요 시 부모를 대신할 수 있는 미성년후견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보호시설 미성년자들의 통장 개설, 여권 발급 등 기본적인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센터는 이러한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매뉴얼 전면개정판을 발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센터는 서울시민의 복지 관련 법률 상담, 공익 소송, 공익 입법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2014년 설치됐다. 변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이 근무 중이며, 매년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법률 실무 책자를 발간하고 있다.

매뉴얼은 112쪽 분량 150㎜×205㎜ 크기의 소책자이며, 보호시설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되는 자격 및 절차와 친권자에 대한 친권 제한·상실 청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센터 홈페이지에서 파일로도 다운받을 수 있다.

센터는 관련법상 활용 사례가 많지 않고 규정상 허점이 있거나 실무적인 활용 사례가 지역별로 달라 매뉴얼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2017년 첫 발간 이후 사례를 축적해 개정판을 발간할 수 있었다.

센터는 전면개정판 발간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했다. 또 변호사와 보호시설 실무자가 집필위원과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 현황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전국 아동복지시설 정원은 1만6089명(서울시 3048명)이다.

센터가 후견인 지정허가 심판사건을 진행하며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현 제도의 보완점도 제시했다. 민법상 시설미성년후견법이 있으나 친권과 후견인 권한의 관계 정립, 부양의무자 확인공고 절차 개선 등의 측면에서 개선할 점들이 있다는 것이다.

센터는 오는 29일 미성년 후견인 선임과 관련해 현장 실무자 대상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센터 소속 백주원 변호사는 “보호시설 아동들의 법정대리인 부재 및 역할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미성년후견법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높이기 위해 전면개정 매뉴얼을 발간했다”면서 “본 매뉴얼이 아동·청소년들에게 법적 보호울타리를 만들어주는 데 기여하고 관련 제도의 보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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