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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비리’ 하나금융 회장 2심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함영주 회장,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 무죄 원심 파기… 함영주 “대법원서 판단 받을 것”
23일 오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서울 서부지법 앞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영철 기자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신입채용 과정에서 임직원의 청탁을 받아 추천 리스트를 만들고 특정 대학 출신 지원자를 우대해 지원자들의 점수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하나금융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법 형사1부(부장 우인성)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함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 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하나은행법인에 대해선 벌금형 700만원을 선고했다.

함 회장은 행장 시절이던 지난 2015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지인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받아 서류·합숙면접·임원면접에 개입해 불합격 대상자의 점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특정지원자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돼 2018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지난 3월 1심에서 함 부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 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함 회장의 부정채용 지시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해서도 차별 채용방식이 은행장들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관행적으로 시행됐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함 회장은 채용과정에서 부정청탁 등으로 채용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이로 인해 정당하게 합격해야할 합격자 탈락한 건 불리한 정상”이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함 회장은 선고가 끝난 직후 취재진들에게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앞으로 대법원에 상고해서 다시 한번 진실여부의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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