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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소영 위자료 주장 논란…"악의적인 가짜뉴스, 변호인에 책임 물을 것”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다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최 회장 측은 악의적인 허위사실이라고 반발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부장 이광우)는 23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대의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열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2015년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밝힌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티앤씨재단으로 간 돈도 있고 친인척 계좌 등으로 현금이 바로 이체되거나 카드로 결제된 금액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 관장과 자녀들이 가족으로 생활하면서 최 회장의 지출을 통해 영위한 돈보다 몇 배 이상이라고 생각한다"며 "대리인 입장에서도 액수가 매우 커서 놀라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증여세를 낸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피고 측에서도 해명이 필요할 것"이라며 "간통 행위로 인해 상간녀가 취득한 이익이 크다면 이혼소송의 위자료 산정에도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 측 대리인은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 측이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1000억원은 전혀 근거가 없을뿐 아니라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고 증거로 확인됐다는 점도 허위"라고 맞섰다.

이어 "이 사건은 이미 십수년간 파탄 상태에서 남남으로 지내오다가 이혼소송에서 반소를 통해 이혼을 청구한 지 3년도 더 지난 시점에서 노 관장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의도로 제기된 소송"이라고 주장했다.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이다.

대리인은 "현재 이혼소송 항소심에서는 재산분할 액수만이 쟁점으로 남은 상황"이라며 "1000억원은 손해배상 청구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 뿐 아니라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를 통한 명예훼손"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는 가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범죄행위"라며 "원고 측 변호인에 대해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했으나, 최 회장이 2015년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고백하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히면서 파국을 맞았다. 양측은 이혼 소송을 벌였으며, 지난해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3일 열린 재판은 노 관장이 올해 3월 "김 이사장이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한편, 노 관장 측 변호인 중 일부는 과거 최태원 회장 동거인에 대한 악플러 사건의 대리도 맡은 바 있다. 해당 변호인은 23일 변론준비기일 직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최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을 준 것에 비해 위자료는 터무니없이 적다는 취지로 열변을 토했다.

당시 악플러들은 인터넷카페를 만들어 동거인의 학력, 가족관계, 금전적 지원 등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를 주도했다.

형사재판부는 악플러들이 단 댓글이 "아무런 사실 확인 없이 쓴 것으로, 모두 허위 내용에 해당해 엄벌이 요구된다"며 벌금이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민사 재판부도 "비방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결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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