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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법 불법’ 악용 사례 언제까지...‘타투 마음에 안든다’ 합의금 협박
법안 논의 지연속 ‘자체 폐기’ 우려
타투조합원 30% 벌금형 선고 전과자
유튜브 문신지우는영수쌤에 출연한 한 출연자가 팔꿈치 위에 한 레터링 문신[유튜브 문신지우는영수쌤 캡처]

“처음에는 1500만원을 불렀어요. 그나마 1100만원에 합의한 거죠.”

문신사(타투이스트) A씨는 50만원 상당의 문신 작업을 한 후 고객으로부터 합의금을 요구받았다. 작업이 불만족스럽다며 합의해주지 않을 경우 불법으로 신고 하겠다는 협박이었다. A씨는 결국 1100만원을 줘야 했다. 그는 “미국 이민을 준비하고 있던 터라, 전과자가 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문신이 패션으로까지 주목받는 시대이지만, 현재 대부분 문신은 불법이다. 눈썹 문신 등 미용 문신도 의료인이 시술하지 않는 한 모두 의료법에 저촉된다. 그러다 보니 이를 악용해 문신사에게 합의금 명목의 금품까지 챙기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국회에 발의된 문신 합법화 관련 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이대로 법안 자체가 폐기될 상황이다. 결국 내년에도 문신사는 전과자가 될 신세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문신 작업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위반이다. 국내에선 문신 시술이 1992년 대법원 판결에서 의료 행위로 분류된 후 현재 의료인이 아닌 자가 문신 시술을 하면 의료법 위반 처벌 대상이 되고 있다. 실제 타투유니온 조합원 약 850명 중 약 30%는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자 신분으로 집계됐다.

문신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문신은 빠르게 대중화되는 추세다. 법 규정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타투협회에 따르면 국내 문신업계 종사자는 2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문신을 패션처럼 즐기는 이가 늘면서 종사자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법령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불법자다. 마찬가지로 문신을 하는 이 역시 불법행위에 동참한 꼴이 된다. 국내 문신 인구가 1300만명(보건복지부 추산)에 이르는 상황에서 현행법이 이들을 모두 법 테두리 밖으로 내몰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에서도 문신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11개나 발의돼 있다. 하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본격적인 예산 정국이 펼쳐진 데다, 내년 초 총선 일정 등은 감안하면 이번 회기에는 이들 법안이 폐기될 전망이 유력하다고 정치권과 업계 등에서는 보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법안 논의를 준비하지 않아서 연내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내년 총선 등을 고려하면 법안을 논의해야 할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조차 논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회기는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료계의 반발도 걸림돌이다. 의료계는 문신 작업을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한의학회 산하 대한피부과학회,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등 반발이 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문신은 바늘을 이용해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것”이라며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고 강조했다.

고재우 기자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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