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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 전에 쉬하고, 아기지만 잘하니까!"…男 간호사의 '소름 문자'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한 남성 간호사가 우울증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한 여성 환자에게 원치 않는 문자를 계속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0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8월쯤 우울증으로 부산 사하구에 있는 병원에 입원했다.

당시 코로나19(COVID-19) 검사를 마치고 1인실에서 격리하던 A씨에게 남자 간호사 한 명이 병실 내부로 들어와 말을 걸었다고 한다. 급기야 이름을 부르며 반말을 하거나 볼을 만졌다고 A씨는 주장했다.

퇴원 후에도 남자 간호사는 A씨의 거절에도 3개월간 연락을 했다고 한다. 간호사는 "자기 전에 미리 쉬 하고 옷도 갈아입고 양치도 해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안 좋다. 난 거의 안 본다. 도파민 중독되는 안 좋은 행동" "아기지만 잘하니까" "심술 내지 말고 이제 슬슬 자야 할 시간이야" "○○이 예뻐서 그래. 앞으로 안 아프면 좋겠어" "아기 ○○ 일어나면 물 마시고 어지러우니까 조심해서 다녀야 해요"라며 집요하게 메시지를 보냈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이에 A씨 아버지는 병원 측에 "당신 딸들이 이런 일 당하면 기분 좋겠냐"고 항의했다. 그러자 동기 간호사가 대신 나서며 "본질적으로 환자가 예쁘고 나이가 어리면 정이 많이 간다. 그냥 사람으로서. 해당 간호사가 A씨에게 사심이 있었다"고 변명했다고 한다.

A씨는 "병원장은 이 사실을 하나도 모르고 개인 일은 알아서 하라고 했다"며 "원무과 과장은 전화한다면서 전화하지 않아 제가 다시 걸자, '정신 좀 차리세요. 자꾸 병원에 전화하면 업무방해다. 우리 병원은 퇴원한 환자 신경 안 쓴다'고 화를 냈다"고 적었다.

이와 관련 양지열 변호사는 "연락을 계속 취한 간호사는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하면 된다. 의료법 위반도 가능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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