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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영국 관세당국과 고위급 양자회의 개최…양국간 세관협력 법적 기반 마련
이명구 관세청 차장(오른쪽)이 영국 런던 현지시간으로 22일 양국 간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한 후 캐롤 브리스토우 영국 조세·관세청 국경 무역실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이명구 관세청 차장과 캐롤 브리스토우(Carol Bristow) 영국 조세·관세청(HMRC: HM Revenue & Customs) 국경 무역실장은 영국 런던 조세·관세청 본부에서 22일(현지시간)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한–영국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했다.

세관상호지원협정은 양국간 세관 분야에서의 상호 행정지원 및 협력의 법적 기반을 규정한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2023년 11월 현재까지 영국을 포함하면 총 25개국 및 EU와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했고, 그 중 25개 협정이 발효 중이다.

이번 회의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최되었으며 한-영 관세당국 간 최초의 고위급 공식 만남이다. 동 회의에서 이루어진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은 이번 한-영 정상회담의 주요 경제협력 성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관세당국 간 마약 등 위해물품 거래에 대한 단속 공조, 통관절차 간소화 등 상호 협력과 지원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동 협정 발효시 관세당국 간 협력채널이 구축됨에 따라 현지 진출 우리기업 통관애로 신속 해소, 통관단계 한-영 FTA 활용 지원 등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폭넓게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다.

또한 동 협정은 한-영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 약정(AEO MRA)’ 체결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 향후 한-영 관세당국 간 양국 수출입기업에 대한 통관상 혜택 부여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는 관세청이 무역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해 우수함을 공인한 기업이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한 국가에서 공인한「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상대국에서도 공인기업으로 인정하고 해당 국가에서 신속통관 등 통관 절차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이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과 캐롤 브리스토우 국경․무역실장은 양자회의에서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노력할 것에 합의하는 한편, 양 관세당국 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의 조속한 체결을 위한 노력, 자금세탁 및 외환범죄 조사, 위해물품 반입 차단 공조 등 다양한 관세행정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명구 차장은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 관세당국과 관세청장회의 개최,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등 적극적 관세외교 활동을 전개하겠다”며 “우리 수출기업에 우호적인 무역환경을 조성해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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