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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욕적인 허위사실 방송”…‘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유튜버에 5억 손배소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지난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관련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촉발시킨 첼리스트 A씨 측이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A씨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A씨는 유튜버 B씨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전날 오전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다.

A씨 측은 소장에서 "A씨가 지난해 11월 23일 경찰에 출석해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하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허위임이 드러났는데도 B씨는 같은 해 12월 10일부터 A씨의 이름과 얼굴, 주민등록번호, 여성의원 진료기록, 과거 소송 기록 등 개인정보를 유튜브를 통해 여러 차례 방송했다"며 "성병을 앓은 적 없는 A씨가 성병에 걸렸고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등의 취지로 매우 치욕적인 허위의 사실 등을 적시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의 신원이 노출돼 A씨는 더 이상 첼로 연주자로 생활할 수 없게 됐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이례적인 청구 금액일 수 있지만 B씨의 심각하고 중대한 불법행위로 A씨는 인격권, 재산권 등에 큰 침해가 있었던 반면 B씨는 그로 인해 유튜브 구독자 수 증가, 경제적 수익 등 여러 이익을 누린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는 지난해 10월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인터넷 방송 보도를 근거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에 술자리를 가졌다고 유추할 수 있는 제보자의 통화 녹음을 공개했다. 통화를 한 당사자는 A씨와 제보자였다.

이후 한 장관은 의혹을 부인하며 김 의원, 해당 인터넷 방송 채널, 제보자 등을 고소하고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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