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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만원 작업하고, 천만원 물었다” 너도나도 하는 문신이 불법…이러다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처음에는 1500만원을 불렀어요. 그나마 1100만원에 합의한 거죠.”

타투이스트 A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당했다. 50만원짜리 작업을 받은 B씨가 작업 불만을 이유로 1500만원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미국 이민을 준비하고 있었던 A씨는 전과자라는 낙인을 우려했고, 결국 1100만원에 B씨와 합의했다.

흔히 문신이라 하면 용·호랑이 등 서화문신을 떠올리지만, 눈썹 문신 등 미용문신도 일반에 익숙하다. 하지만 이 모든 문신은 모두 불법이다. 의료법 위반이고, 심지어 이를 악용해 문신사(타투이스트)한테 합의금 명목의 금품을 챙기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엔 이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지만 이대로 폐기 수순이다. 결국 내년에도 문신사들은 전과자가 될 신세다. 실제 타투유니온 조합원 약 850명 중 약 30%가 벌금형을 받아 전과자 신분이다.

유튜브 문신지우는영수쌤에 출연한 한 출연자가 팔꿈치 위에 한 레터링 문신. [유튜브 문신지우는영수쌤 캡처]

의료계에 따르면 문신 작업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위반이다. 물론 지난 8월 청주지방법원이 반영구 화장 시술에 대해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지만, 이는 반영구화장에 한할 뿐 서화문신에 대한 부분은 아니다.

더욱이 반영구화장 및 타투에 관한 법 등 관련법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법원의 판결만으로 반영구 화장 시술이 합법이 됐다고 말할 수도 없다.

이런 가운데 문신은 일반인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섰다. 보건복지부 추산 문신 인구 1300만명, 한국타투협회 추정 국내 타투 시장 규모 약 2조원, 미용문신을 포함한 문신 업계 종사자 20만명 등 수치는 문신이 더 이상 조직폭력배 등의 전유물이 아님을 방증한다.

유튜브 문신지우는영수쌤에 출연한 한 출연자의 허벅지 문신. [유튜브 문신지우는영수쌤 캡처]

하지만 의료계는 문신 작업을 의료인이 해야 할 의료행위로 보고 있다. 특히 대한의학회 산하 대한피부과학회,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등 반발이 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문신은 바늘을 이용해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것”이라며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고 강조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반영구화장 및 타투에 관한 법 등 11개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지만, 법안 논의 테이블 위에 올리지도 못 했다. 본격적인 예산정국이 있고, 내년 초 총선정국에 들어가는 것을 고려하면 발의된 법안들은 결국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법안 논의를 준비하지 않아서 연내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내년 총선 등을 고려하면 법안을 논의해야 할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조차 논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회기는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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