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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전공의협회, ‘전공의 폭행’…조선대병원, “그동안 조처없어 유감스럽다”
지도교수 폭행 호소 글에 첨부된 관련 영상[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글 첨부 영상 캡처]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신경외과 지도교수가 전공의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건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전공협)가 병원 측의 후속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전공협은 성명서를 내고 “긴 시간 동안 (전공의를 향한 지도교수의 )공개적인 폭언·폭행이 자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에서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공협은 “2023년 현재 수련병원에서 비인간적인 폭력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분노와 슬픔을 표한다”며 “지도교수의 전공의에 대한 폭행은 그 지위의 우월성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더욱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도교수가 전공의에게 가한 폭행의 수위를 보면 병원에서 수련 중인 다른 전공의들에게도 비슷한 폭행이 있었던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면서 “가해자에 대한 조사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전공의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 11조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조선대병원은 수련 중인 모든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향후 ‘폭행 등 예방 및 대응 지침’에 따라 이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고 합당한 후속 조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공협은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해당 사건에 대한 조선대병원 대상 실태조사를 요청했다.

조선대병원에서는 지난 8월부터 9월 사이 신경외과 소속 A 교수가 전공의 B씨를 상대로 한 상습적인 폭행이 있었다.

B씨가 지난 20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이같은 사실을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B씨는 게시물을 통해 ‘환자나 다른 직원이 보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뺨을 맞고 복부를 강타당했다. 당직실에서는 쇠파이프로 엉덩이와 팔 등을 구타당했다’며 ‘육체적 폭행뿐 아니라 환자의 경과에 따라 지도 교수에게 금품을 빼앗기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병원은 폭로 다은 날인 21일 교육수련위원회를 열어 A 교수의 폭행 사실을 확인하고 모든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나아가 교내 인권성평등센터를 통한 진상조사와 함께 교원 인사위원회에 A씨를 회부,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대한신경외과학회도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권정택 이사장(중앙대병원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지난 20일 제기된 전공의 상습 폭행과 관련된 영상 및 녹취록과 관련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피해를 입은 전공의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해당 전공의와 후배 전공의들이 병원 내에서 2차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감시를 할 것이고, 해당 전공의가 무사히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신경외과 전문의가 될 수 있도록 학회 차원에서의 지원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일부터 의사 등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범죄의 구분 없이 면허가 취소되는 ‘의사 면허법 취소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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