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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강서·양천 ‘전셋돈’ 55억 가로챈 중개보조원 구속기소
23명에게 전세보증금 55억원 편취
검찰[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서울 강서구, 양천구 일대에서 ‘무자본 캡투자’로 전세보증금 55억 원을 갈취한 중개보조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홍완희)는 22일 중개보조원 A씨를 사기죄로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3월~12월 사이 서울 강서구, 양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피해자 23명에게 55억 원 상당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지난 16일 관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중개보조원 B씨, 그의 사촌동생 C씨와 공범 관계로 파악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B,C씨에게 자기자본 없이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빌라를 매수하는 ‘무자본 갭투자, 동시진행’ 방식을 가르쳐주고 함께 약 9개월간 23채의 빌라를 집중적으로 매수했다. 이후 범죄수익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한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여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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