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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장 붕괴 검단 아파트 9100만원 보상금
LH·GS건설, 1억4500만원 지원
지난 4월 LH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모습 [헤럴드DB]

한국토지주택공사(LH)·GS건설은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입주가 지연된 인천검단 AA13블록 입주예정자들에게 가구별 현금지원 1억4500만원, 지체보상금 9100만원, 중도금 대출에 대한 대위변제 등의 보상안을 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양사는 지난 20일 입주예정자들을 만나 이같은 보상안을 제안했다.

LH는 입주예정자가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에 연 8.5%의 고정이율로 입주 지체보상금을 산정해 전용면적 84㎡ 계약자 기준 5년간 약 9100만원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지체보상금에서 5000만원은 주거지원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지급하고, 추가로 이사비 5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GS건설은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주거지원비를 애초 제시한 6000만원에서 전용 84㎡ 계약자 기준 9000만원으로 상향했고, 입주예정자들의 중도금 대출을 대위변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입주예정자(84㎡ 계약자)는 내년 초까지 주거지원비로 총 1억4000만원을 입주 시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으며, 중도금 대위변제를 통해 대출한도 제한 문제와 대출이자 부담이 해소된다.

아파트 브랜드도 입주예정자들의 요구에 따라 기존 LH 브랜드인 안단테에서 프리미엄 브랜드인 ‘자이’로 변경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그간 입주예정자들과 총 17차례의 협의를 거쳐 입주예정자의 입장에서 보상안 합의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공임대 가용주택 등을 활용한 지원방안도 병행 검토해 입주예정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혜원 기자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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