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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주 3병+맥주 19잔' 사고 후 튄 경찰…눈 감아준 다른 경찰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했다가 사고를 낸 경찰이 도주했다 잡혔는데, 봐달라는 부탁을 받은 다른 경찰이 음주측정도 하지 않고 돌려보냈다가 음주 증거가 사라졌다. 증거가 없어 처벌을 피한 경찰은 계급이 강등되는 징계를 받았는데, 그마저도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2부(부장 소병진)는 A 순경이 '강등이라는 징계는 부당하니 취소해달라'며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 순경은 지난해 9월 식당에서 동료 직원들과 2시간 가량 회식을 하면서 소주를 20잔 넘게 마시고, '소맥'(소주와 맥주를 섞은 술)도 2잔을 마셨다. 소주 3병에 가까운 양이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2차로 자리를 옮겨 맥주 19잔을 더 마셨다.

A 순경은 회식 후 운전대를 잡았고, 인천시 중구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차량 번호판이 도로에 떨어질 정도로 충격이 큰 사고였으나 그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

사고 30분 뒤 순찰하던 다른 경찰관이 중앙분리대가 파손된 것을 발견했고, 차량을 특정해 A 순경을 당일 새벽 경찰서로 소환했다.

그러나 경찰은 A 순경의 음주 측정을 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다. A 순경이 당시 근무한 부서 팀장이 수사관에게 "봐 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다.

아침이 되자 경찰서 안에 소문이 퍼졌고 결국 A 순경은 사고를 낸 때로부터 10시간 넘게 지난 당일 오후에야 음주 측정을 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인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A 순경의 음주운전 의혹을 2개월가량 수사했으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결국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돼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인천경찰청은 그러나 지난 1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당시 경장이었던 A 순경에게 순경으로 강등 처분을 했다.

A 순경은 "법령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면 정직이나 감봉인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더 수위가 높은) 강등 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강등이 적법하다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원고는 음주운전 등 교통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할 책임이 있는 경찰 공무원이었는데도 비위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의 당시 비위는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됐고, 상급자도 원고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하지 말아 달라고 담당 경찰관에게 부탁했다가 직무 유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며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가혹한 징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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