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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거래 때 상품권 바코드 노출 마세요”…3천만원어치 무단 복원한 30대 덜미
중고 거래 앱에 올라온 모바일 상품권 바코드 복원
서울·경기 일대 백화점 돌며 지류 상품권으로 무단 교환
경찰 조사에서 A씨 “수집 병이 있다” 황당 해명
피해 금액 3000만원·피해자 300명
A씨 주거지에서 발견된 백화점 상품권.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앱)에 올라온 모바일 상품권의 바코드를 파악해 무단 사용했다. [광진경찰서]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앱)에 올라온 모바일 상품권의 바코드를 컴퓨터 복원기술로 파악해 낸 뒤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30대 남성 A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중고거래 앱에 게재된 상품권 판매 게시물 상 사진에서 바코드를 복원해 이를 무단 사용한 혐의(사기 등)로 공무원 준비생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중고거래 앱에 바코드를 가리고 게시된 모바일 상품권을 기술적 수단을 통해 복원했고, 이후 서울과 경기 지역의 백화점을 돌아다니면서 종이로 된 상품권으로 교환했다.

피해 금액은 3000만원, 피해자는 약 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집병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장거리는 걸어서 이동했다. A씨는 또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선 검은색 마스크를 흰색 마스크로 교체하거나 안경을 착용하는 등 범죄의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약 7개월간 100여개의 CCTV 영상을 분석해 A씨를 특정한 뒤 지난 5월 서울 양천구 소재의 A씨 주거지를 압수 수색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30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종이 상품권 총 685매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압수한 상품권 중 1300만원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

경찰 관계자는 “바코드가 있는 모바일 상품권 등을 중고거래 할 때 바코드를 가림 처리하거나 거의 노출시키지 않더라도 피의자들이 바코드를 무단 사용할 수 있다”며 “중고 거래할 때 바코드를 아예 게시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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