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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정년 연장 없이 임금만 깎은 서울의료원 임금피크제…법원 “적법”
전 직종 정년 만60세로 통일…의료직은 연장 그대로, 임금만 깎여
서울의료원 전문의들 “차별적 조치”라며 무효 소송 냈지만
법원서 기각…“현저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 아냐”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의료직 근로자에 대해 정년 연장 없이 임금만 깎은 서울의료원의 임금피크제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사들이 불이익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이유가 합리적이고, 그 내용도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5단독 방혜미 판사는 전 서울의료원 소속 전문의 A씨 등 4명이 서울의료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A씨 측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A씨 측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서울의료원은 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쳐 2016년 7월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했다. 임금피크제는 직원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대신 일정 기간 단계적으로 임금을 낮추는 제도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기존엔 의료직의 정년만 만60세였고, 다른 직원들의 정년은 만57~58세였는데 이를 전 직종 만 60세로 통일하기로 했다. 그 대신 만58~59세부터 정년이 될 때까지 임금의 5~15%를 감액하기로 했다. 결국 정년이 늘어난 타 직종과 달리 의료직은 정년 연장 없이 임금만 삭감 받게 됐다.

서울의료원 전문의 A씨 등 4명은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합리적 근거 없이 불이익을 받았다”며 “차별적인 조치로 이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우리 대법원은 임금피크제가 유효인지, 무효인지 판단할 때 도입 목적의 정당성과 임금 삭감의 폭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재판 결과, 법원은 A씨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료직 근로자인 A씨의 경우 다른 직종과 달리 정년 연장 없이 임금조정기간 동안 임금만 삭감됨으로써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된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조치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차별이라고 주장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임금피크제는 정부가 도입을 권고한 제도로 기존 근로자의 퇴출이나 사측의 개별적인 이익 등 부당한 목적에서 시행된 것이 아니다”라며 “실제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서울의료원이 별도로 신규 채용한 인원이 상당수에 이른다”고 판시했다.

이어 “의료직 근로자의 불이익이 비교적 크긴 하지만 이는 기존에 의료직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 비해 유리한 정년 규정을 적용받았기 때문”이라며 “두 직종은 직급, 담당 업무, 권한 등이 달라 정년 연장 여부만으로 합리성이 없는 차별이라고 비교해 단정 짓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서울의료원은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다”며 “절차상 위법 사항도 발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직 이 판결은 확정 전이다. A씨 측에서 “1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항소해 2심이 열릴 예정이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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