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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北위성’에 “안보 중대사안시 남북합의 효력정지…필요시 현지 NSC”
북한이 오는 22일부터 내달 1일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측에 통보했다. 북한의 지난 5월 31일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 탑재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 발사장면. [연합]

[헤럴드경제(런던)=정윤희 기자] 대통령실은 21일(현지시간)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9·19 남북 군사합의의 중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수행 중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전 런던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위성 발사 시 9·19 군사합의 정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남북관계발전법을 보면 남북이 협의한 어떤 사항도 국가 안보를 포함한 중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남북 합의의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기술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그 조항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서도 “실제로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지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도발의 내용과 폭에 따라 9·19 남북 합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오랜 기간 북한이 9·19 합의 자체를 일방적으로, 꾸준히 위반해 오고 있다”며 “이게(9·19 합의) 제약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태세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민께 어떤 내용인지를 상세히 알리고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일(현지시간) 런던 스탠스테드 공항에 공군 1호기편으로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

윤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기간 중 북한의 정찰위성 발생시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북한의 새로운 변화나 움직임이 있을 때 그것을 항상 미리 관찰하고 동맹국들과 함께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논의해오고 있다”며 “소위 세 번째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도 시간대와 내용이 어떻게 돼 있든지 정부가 체계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동맹 우방국들과 어떤 공조를 펼칠지 계획이 다 수립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일정이 빡빡하게 진행되는데 언제라도 대통령이 보고받을 수 있는 체계가 이뤄져 있다”며 “필요시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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