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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시청 공무원, 한 푼도 못 받고 '뇌물죄'
"휴가비 너무 늦지 않게..." 통화내역 녹음 돼
여수시청사.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관급공사 납품 업체에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시청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여수경찰서는 21일 여름 휴가철을 즈음해 업체에 전화를 걸어 상납을 요구한 혐의로 여수시청 6급 팀장 A씨를 뇌물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월께 관급 자재 납급 업체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휴가비를 다음 주 중으로 하면 된다. 너무 늦어버리면 그렇다"는 등의 내용으로 구체적인 상납을 요구한 혐의다.

두 사람의 통화내역은 상납 요구를 받은 업체 관계자가 통화내역을 녹음해 언론사에 제보했고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 조사결과 A팀장이 실제로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구체적인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관련법상 공무원이 금품을 요구한 경우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뇌물죄나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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