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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찬희 위원장 “이재용 회장 재판부, 삼성 준법경영 신념 충분히 판단할 것”
이 회장 ‘징역 5년’ 구형 대한 의견
“최고경영진 지원에 준감위 성공”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이재용 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한 가운데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감위) 위원장이 “사법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1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열린 7월 정기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재용 회장에 대한 검찰 구형에 대한 의견을 묻자 “검찰의 구형과 관계없이 사법부에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준법감시위원회가 정착되고 여러 기업이나 아니면 경제단체에서 준법감시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고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성공적 운영에는 최고경영진의 확고한 준법경영에 대한 신념과 적극적 지원이 있어서 가능하다”며 “그런 점들을 법원이 충분히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근 삼성이 도입한 선임사외이사제도가 수평적 지배구조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냐는 질문에는 “준감위하고 관계사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선임사외의사제도 도입을) 발표한 것으로 안다”며 “이런 여러 가지 모델 중 어떤 모델이 가장 적합한지는 적용을 하기로 결정한 다음 시행해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삼성그룹은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을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뽑아 적절한 균형과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을 정착시키고 거버넌스 체제를 개편해 경영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용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재판 1심 선고는 내년 1월 26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저는 이 사건 합병과 관련해서 저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며 “더욱이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분들께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jakme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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