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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공표…‘양호’ 등급 4개사
농협은행·미래에셋증권·우리카드·DB손보 ‘양호’
‘미흡’ 등급 회사 없어져…하나캐피탈, 비계량 미흡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21일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2023년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올해 평가대상에 오른 6개 금융업권 22개사 중 4개사(농협은행·미래에셋증권·우리카드·DB손해보험)가 종합등급 ‘양호’ 등급을 부여 받았다.

나머지 18개사(전북은행·기업은행·한국SC은행·교보생명·미래에셋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생명·푸본현대생명·롯데손해보험·메리츠화재·AXA손해보험·삼성카드·하나캐피탈·KB증권·하나증권·애큐온저축은행·웰컴저축은행·KB저축은행)는 모두 ‘보통’ 등급을 받았다.

종합등급 ‘미흡’ 등급을 받은 회사는 없었다. 지난해와 비교해 ‘양호’ 등급은 1개사 늘어나고, ‘미흡’ 등급은 1개사 줄어든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안착, 금융회사의 개선 노력 등으로 ‘양호’ 등급이 전년 대비 확대되고, ‘미흡’ 등급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평가항목(계량·비계량) 중 비계량 부문에선 하나캐피탈이 ‘미흡’ 등급을 받았다. 소비자보호 연간계획 수립·이행 및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이 미흡하고, 성과평가 체계에 소비자보호 지표를 포함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업권의 경우 금융상품 개발 및 판매단계시 준수절차 항목 등 대부분 항목에서 타 업권 대비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권의 경우 생보업권은 민원건수가 2년 연속 감소했으나, 손보업권은 실손보험금 관련 민원 등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계량부문에서 전체 업권 중 가장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증권업권은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됐으며, 카드·여전 및 저축은행 업권의 경우 회사 규모가 크지 않아 소비자보호에 대한 조직 및 인력이 적은 등 타 업권 대비 소비자보호 체계 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이번 실태평가 결과를 평가대상회사 및 업권별 협회에 통보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고, 비계량부문 ‘미흡’ 등급인 하나캐피탈에 대하여는 경영진 면담을 실시해 개선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 비계량항목 중 일부 항목이 ‘미흡’ 등급인 7개사에 대해서는 자체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설명회를 통해 금번 평가에서 확인된 우수·미흡 사례를 공유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금소법에 따라 2021년부터 금융회사를 3개 그룹으로 나눠 매년 1개 그룹씩 평가해왔다. 3년 주기로 실시한 첫 실태평가가 마무리된 만큼, 그간 평가결과를 토대로 향후 운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불완전판매 등으로 민원이 급증한 회사에 대해서는 평가주기 도래 전이라도 실태평가를 즉시 재실시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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