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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병이니 풀어준다' 200m 상공서 비행기 문 연 30대 집유
지난 5월 26일 오후 제주공항에서 출발해 대구공항에 비상구 출입문이 열린 채 착륙한 아시아나항공기에서 한 승무원이 문에 안전바를 설치한 뒤 두 팔을 벌려 막고 있다. [대구국제공항 관계자 제공]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난 5월 대구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의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이모(32)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을 명했다.

이 씨는 지난 5월 26일 낮 12시 37분께 승객 19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 속도로 하강하던 중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대구공항 상공에서 비행기 문을 연 이 씨[연합]

이 씨는 당시 비상문 바로 앞 좌석에 앉아 있었고, 문을 연 뒤 뛰어내리려 했으나, 승객과 승무원의 제지로 그러지 못했다.

이 씨의 난동으로 항공기에 탑승한 초등학생 등 9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이 씨는 당시 실직한 지 얼마되지 않아 스트레스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법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정신감정을 한 결과 범행 당시 이 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나왔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운행 중인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트리게 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 감정 결과 조현병 가능성이 있어 최소 5년간 정기 진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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