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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재판’서 ‘아들 대리시험’ 담당 美교수, 사실상 증인채택돼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 재판에서 아들 조원 씨의 미국 대학 온라인 시험을 맡은 교수가 사실상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김진하·이인수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공판에서 "제프리 맥도널드 교수가 내년 2월1일 재판에 출석한다면 신문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현재 맥도널드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한 건 아니라면서도 "그날 맥도널드 교수가 출석해 증언할 수 있다면 신문을 위해 (기일을)배정할 것"이라며 "(이는)가능한 하나의 안"이라고 했다.

맥도널드 교수의 출석 상황을 보고 진술이 성사되면 증언을 듣겠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다만 맥도널드 교수가 당일 불출석할 수 있는 만큼 조 전 장관 측이 그에게 미리 질문사항을 보내 답변을 받은 뒤 진술서 형태로 재판부에 내라고 요청했다.

앞서 조 전 장관 부부는 2016년 아들이 다니는 조지워싱턴대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업무방해)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조 전 장관 측은 이에 반박하기 위해 당시 시험을 주관한 맥도널드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지난 기일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맥도널드 교수는 증인으로 요청한다니 깜짝 놀라 '그게 왜 형사재판 대상이 되느냐'라며 본인이 경험하고 운영한 학교 제도를 설명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 측은 2월5일 맥도널드 교수를 소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2월8일을 선고일로 전제하면 절대적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며 대안으로 같은 달 1일을 제시한 바 있다.

조 전 장관 측은 "맥도널드 교수의 법정 증언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이날 조 전 장관 측은 그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격무에 시달려 자녀 입시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딸 조민 씨가 최근 펴낸 책 내용도 인용됐다.

변호인은 "조 씨는 책에서 아버지의 청와대 근무와 관련해 '매일 아침 6시에 나가고 자정이 다 돼서야 들어오는 생활을 했다. 주말도, 금요일도 없었다. 다른 가족 구성원과의 대화, 소통도 매우 어려웠다'고 적었다"며 "이는 자녀 입시방해 실행행위가 이뤄질 당시 조 전 장관이 현장에 없었음을 보여주는 유력한 증거다.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가 자녀 입시 문제를 전담하며 조 전 장관에게 사후적으로 통지하거나 최소한의 것만 요청했던 게 당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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