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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만에 2킬로 빠졌어요” 살 빼려다 만성변비라니…무슨 일이?
[해외직구 사이트 캡처]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하루만에 2킬로 빠졌어요.”

직장인 A씨는 최근 태국 다이어트차로 불리는 ‘○○○○○’ 효과를 톡톡히 봤다. 장을 자극해 배변을 촉진한다는 다이어트차를 마신 후 하루 2kg 감량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A씨 경험이 사실이라면 꿈의 다이어트약이라 불리는 위고비는 고려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불행히도 A씨는 만성변비로 고생할 가능성이 높다. 다이어트차의 주성분인 센노사이드는 오남용 할 경우 만성변비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의약품 성분으로 분류돼 식품 사용이 엄격히 금지됐다.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관세청과 함께 특송화물 및 국제우편으로 수입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다음달 1일까지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안전성 집중검사는 미국 대규모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위해성분이 함유된 식품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지난 2015년부터 해외직구식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협업검사를 실시 중이다.

식약처가 공개한 예시에는 A씨가 음용 중인 센노사이드를 주성분으로 하는 다이어트차도 포함돼 있었다. 센노사이드는 복통, 위장 경련, 구토, 설사, 만성변비 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

센노사이드 외에도 지난 2010년 시장에서 퇴출된 식욕억제제 성분인 시부트라민 및 유사 물질, 시네프린, 5-하이드록시트립토판 등도 있었다.

[식약처 제공]

성기능 개선 표방제품으로는 실데나필, 타다라필, 음양곽, 이카린 등, 면역력 상화 표방 제품으로는 엔아세틸시스테인, 에키네시아, 멜라토닌 등이 이름을 올렸다.

식약처는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마약류·의약품 성분, 부정물질 등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성분 283종을 지정(올해 10월 기준)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해성분이 확인되는 경우 통관 과정에서 폐기되거나 반송되는 등 국내 반입이 제한되므로, 소비자들은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기 전 해당 식품에 위해성분이 포함돼 있는지 식품아전나라 누리집에서 먼저 확인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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