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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고 죽어도 5만원”…곰팡이빵 사먹고 사달났는데 벌금 150만원, 왜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한 소비자가 곰팡이가 핀 빵을 판매한 업체에 대해 보상금을 적게 제시했다고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 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전남 여수시 소재 빵집을 비방하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해당 빵집에서 산 빵에서 곰팡이를 발견한 뒤 빵집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보상금 액수가 생각보다 적자 '곰팡이 여사장', '여수 곰팡이빵 먹고 죽어도 5만원'이라는 제목 등으로 빵집 업주를 비방하는 글과, 영상 등을 올렸다.

글에서 A씨는 "여사장은 5만원 줄테니까 가라고 했다"며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고 투명인간 취급하며 신경도 안 쓰더라"고 주장했다. 약 일주일 뒤 보험사로부터 80만원을 보상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A씨는 "응급실 치료비만 10만원인데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웠던 일주일이 70만원에 보상이 되는 것이냐"며 "이게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냐, 소비자가 개돼지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한 내용이고,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2심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생관리에 대한 비판보다는 보상금이 적정하지 않음을 주로 비난하는 내용으로 글을 올렸다"며 "적정한 보상금 지급 여부가 공적 관심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빵집 운영에 타격을 줄 의도로 비방 목적으로 글을 올린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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