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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친살해한 전직 해경 …성관련 벌금 전력에도 임용 걸러내지 못했다
정통법상 음란물 유포죄는 지난해부터 적용…소급적용 안돼
[123rf]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화장실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전직 해경이 '성범죄 전력'이 있었지만 임용에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범죄는 뒤늦게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15일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기절시킨 뒤 살해해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전직 해양경찰관 최모씨(30)는 과거 성범죄 관련 전력을 가지고도 해경 임용시험에 합격했다.

정부는 공직자 임용에 대해 엄격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직업적 특성에 따라 고도의 윤리성과 도덕성, 책임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씨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말 창원지법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도 시보순경에 임용됐다.

최씨는 SNS에서 낯선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이른바 '초대남'에 직접 지원했고, 2021년 4차례에 걸쳐 대구 등지서 성관계·마사지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촬영되는 영상이 SNS에 유포된다는 것을 사전에 동의하고 범행에 가담했고, 해당 영상은 실제 SNS에 게재되기도 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임용 결격사유 조회·확인을 통해 최종 임용자를 판단한다. 2015~2019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등이, 2019년 이후로는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자 등이 결격사유로 걸러졌다.

특히 최씨가 저지른 범죄는 성폭력 특별법이 아닌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배포죄로, 결격사유 조회·확인으로 걸러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최씨는 별다른 영향 없이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가점을 적용받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해경에 최종 임용됐다.

이 사건과 관련 없이 인사혁신처는 온라인상에서의 영상 유포 등의 범죄가 성범죄에 준하는 무거운 범죄행위임에도 그동안 법 체계상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인사혁신처는 논의를 통해 지난해 12월말부터 통신망법상 음란물 배포죄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도 결격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이 조항은 2022년 12월27일 이후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조항도 명시됐다.

즉 결격사유 강화안이 1년만 일찍 적용됐거나 소급적용됐더라면 최씨는 해경이 될 수 없었던 셈이다.

해경이라는 직업에 피해자의 유족들은 최씨와의 만남을 지지했고, 최씨는 임용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인 폭행을 숨기기 위해 기절한 여자친구를 잔혹 살해했다.

검찰은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2월21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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